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6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9
위원회 회부2014.11.20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등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 환경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기존 악취관리지역에 인접하여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의 경우 악취배출이 합리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지정요건에 따르면 집단적인 악취 민원 발생 이후에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악취의 효율적 관리 및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를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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