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4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4
위원회 회부2015.09.07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관련하여 법무부와 법제처는 매년 꾸준히 일본식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오고 있고, 서울시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한 행정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도 했음.
‘내구연한(耐久年限)’은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비록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견딜 햇수’, ‘사용 가능 햇수’ 등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가능기간’으로 바꿈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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