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8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악취배출 허용기준만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경우 학생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배재정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3
위원회 회부2015.04.06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악취배출 허용기준만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경우 학생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배출 허용기준 강화 여부가 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