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454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3
위원회 회부2016.09.26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어린이”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등기(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라.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안 제7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지역 내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 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
마. 임원 및 이사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임원으로 1명의 원장,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1명의 감사를 둠.
(2)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바. 원장(안 제11조 및 제12조)
(1)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대표하고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및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보조금 등(안 제20조)
(1) 국가는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
아.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평가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경영상태,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필요한 지도·권고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자. 업무 상황 등의 공시(안 제29조)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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