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0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6.5퍼센트로 전년도에 비해 0.9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음료수·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 및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3
위원회 회부2018.05.04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의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6.5퍼센트로 전년도에 비해 0.9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음료수·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 및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력 이상, 충치 등 각종 질병 발생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아침 간편식 제공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식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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