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는 국내 수입자에게 있으나,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내 수입자에게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별도의 국내 법인 등을 선임하여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선임된 자가…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8
위원회 회부2018.11.29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는 국내 수입자에게 있으나,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내 수입자에게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별도의 국내 법인 등을 선임하여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선임된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사용자로 하여금 선임된 자에게 화학물질의 용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선임된 자 역시 등록 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등록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7조의2제1항). 나.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사용자로 하여금 하위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등의 정보를 선임된 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선임된 자는 등록번호 및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