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7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에 의한 정치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9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에 의한 정치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에 대하여도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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