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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지정요건·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2017년 12월에 제정되어 2018년 6월 13일에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면서 세계 6번째 원전…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1
위원회 회부2018.08.22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지정요건·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2017년 12월에 제정되어 2018년 6월 13일에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면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음에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탈원전이 가속화되면서 원전 수출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에너지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1조의2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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