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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104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산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11.03.09
위원회 회부2011.03.10
위원회 상정2011.04.13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산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산림교육전문가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로 구분함(안 제2조). 나.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림교육종합계획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산림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제도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40호) · 시행 2012-07-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4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은 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자는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숲해설가는 이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숲길안내인은 이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인증심사, 처분, 행정기관의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산림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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