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57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폐지된 「호적법」을 인용하고 있던 것을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용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선영 자유선진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8 공포
발의2011.04.22
위원회 회부2011.04.25
위원회 상정2011.06.15
위원회 의결2011.06.21
법사위 회부2011.06.22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폐지된 「호적법」을 인용하고 있던 것을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용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8 (법률 제10971호) · 시행 2011-07-2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호적등재)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등록기준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인택
⊙법률 제10971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호적등재)”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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