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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에 관한 제서류 및 장부에 기재하는 숫자, 그 정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폐기하고자 함.

대표발의 전희경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8
위원회 회부2017.11.07
위원회 상정2018.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에 관한 제서류 및 장부에 기재하는 숫자, 그 정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폐기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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