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2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9
위원회 회부2018.08.30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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