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1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혈액원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은 혈액관리업무의 하나로 채혈한 혈액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혈한 혈액을 일정기간 보존함으로써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혈액의 보존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혈액원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은 혈액관리업무의 하나로 채혈한 혈액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혈한 혈액을 일정기간 보존함으로써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혈액의 보존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업무규정에 마련되어 있어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헌혈 장병의 혈액의 일부를 보존하여 군전사자의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바, 채혈한 혈액의 보존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큼.
이에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채혈한 혈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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