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0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비위행위 감찰에 필요한 경우 감찰대상자 등에게 문서, 장부, 물품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감찰대상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컴퓨터용디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한…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3
위원회 회부2019.05.24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비위행위 감찰에 필요한 경우 감찰대상자 등에게 문서, 장부, 물품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감찰대상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컴퓨터용디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한 때에는 감찰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정보 등이 수집될 우려가 있으므로, 탐색할 정보의 범위를 미리 한정하고, 정보탐색 과정에서 감찰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감찰대상자 등으로부터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제출을 거부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미리 고지하고, 그 정보를 탐색, 저장 또는 복제하는 과정에서 감찰대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감찰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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