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으나, 기술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 효율적인 친환경농어업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유기식품 생산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표발의 이이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3
위원회 회부2015.06.04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으나, 기술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 효율적인 친환경농어업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유기식품 생산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교육 활동을 행하는 시설·연구기관 및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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