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8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독점권까지 보유하면서 범죄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나 상황정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 각계의 정보를 수집해 왔음. 경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권성동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독점권까지 보유하면서 범죄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나 상황정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 각계의 정보를 수집해 왔음.
경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제2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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