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25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 전희경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7
위원회 회부2019.09.18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안정적이며 일관된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을 자문함(안 제2조).
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3조).
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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