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1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투경찰순경 중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배정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현역입영자 중에서 임의로 차출·배정하는 방식으로 임용하여 왔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원자 중에서 공개경쟁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을…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10 발의
발의2013.05.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투경찰순경 중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배정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현역입영자 중에서 임의로 차출·배정하는 방식으로 임용하여 왔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원자 중에서 공개경쟁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배정받는 방식으로 임용하여 왔음.
그러나 전투경찰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차출·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12년도부터는 차출·배정하는 전투경찰제를 중단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배정하는 의무경찰제로 대체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방법 중 임의적 차출·배정 방식을 삭제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추천·배정하는 의무경찰제 방식으로 통일하고, 종전에 전투경찰의 임무였던 대간첩작전 수행을 의무경찰의 임무에 추가하는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투경찰순경의 임용방법이 본인의 지원에 의한 의무경찰제 방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률 제명을 “전투경찰대 설치법”에서 “의무경찰대 설치법”으로 하고, 법 문장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전투경찰순경의 임용방법 중 현역입영자 중에서 임의적으로 차출·배정하던 방식을 중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전투경찰의 임무였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의무경찰의 임무에 추가함(안 제2조의3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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