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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8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및 벌점부과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그에 대한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기간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여 법적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례와 같이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6
위원회 회부2013.05.20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및 벌점부과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그에 대한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기간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여 법적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례와 같이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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