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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0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의 경우는 개별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분리발주 명문규정이 없어 입찰참여…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03
위원회 회부2014.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의 경우는 개별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분리발주 명문규정이 없어 입찰참여 제한을 받아, 저가하도급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 시장악화로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시설물 완공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산업의 특성과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계약상 갑을관계로 인해 소방시설업자는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부당하게 감액받는 경우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공공공사와 달리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민사소송 등 최후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아 소방기술자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참여자 모두를 안전망이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음. 또한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윤리·소명의식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경영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민간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계약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제36조의2 신설). 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안 제21조의4 신설)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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