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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08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부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전시장 등 대중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22 발의
발의2013.07.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부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전시장 등 대중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영화관, 전시장, 학원 등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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