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는 면허취소, 업무정지 등의…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는 면허취소,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고 있으나 교육이수와 같은 재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안전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심판 재결(裁決)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재결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6조의6 및 제9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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