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0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함)에 포함된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에 따라 일선 우체국의 폐지 혹은 주변 우체국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효율화만을 고려하여 지역 우체국…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0
위원회 회부2019.06.11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함)에 포함된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에 따라 일선 우체국의 폐지 혹은 주변 우체국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효율화만을 고려하여 지역 우체국 폐지를 결정하는 상황임.
우정사업의 경영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우체국 설치·폐지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합리화계획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로만 결정하는 것이 우정사업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하여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민간 예금?보험과 동일한 금융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의 대중화와 보험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예금?보험 증대활동에 정부 예산(특별회계)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우체국예금보험의 공익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이에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하여 「우정사업법」이 효율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함(안 제3조 후단 신설).
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의 설치·폐지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에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11조의2제2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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