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0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결과물 중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허다함.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결과물 중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허다함.
그러나 이처럼 사업화 등에 실패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을 담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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