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3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비파괴검사업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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