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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3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7
위원회 회부2019.09.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기간 및 취업 준비기간에 누적된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인하여 취업 후에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0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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