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3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0헌가93, 2011.9.29.)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03.25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0헌가93, 2011.9.29.)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20호) · 시행 2014-04-08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결격사유 등) ① (생 략)
제15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관리원이 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관리원이 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220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로표지관리원"을 "그 항로표지관리원"으로, "정지"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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