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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임대 농업기계를 여성 또는 고령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 또는 고령 농업인이 임대농업기계를 우선 임대받아 직계가족 등에게 농작업을 대행토록…

대표발의 이운룡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임대 농업기계를 여성 또는 고령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 또는 고령 농업인이 임대농업기계를 우선 임대받아 직계가족 등에게 농작업을 대행토록 하여 조작에 따른 고장 발생이 잦아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수리비 과다지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자에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첨단 ICT등 첨단기술 도입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임대 농업기계를 여성 또는 고령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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