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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1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표준 정책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고, 정책 수립 및 부처 간의 업무 조정 등 국가표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회가 심의·조정하고 있음.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연구개발·보급 등 전 주기에…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7
위원회 회부2017.03.08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표준 정책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고, 정책 수립 및 부처 간의 업무 조정 등 국가표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회가 심의·조정하고 있음.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연구개발·보급 등 전 주기에 있어서 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는 단일부처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고 이를 각자의 소관 업무와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표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22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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