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6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회 지식재산을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법령에 따라 출원?등록을 하고,…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발의2017.07.12
위원회 회부2017.07.13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12.20
법사위 회부2017.12.20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회 지식재산을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법령에 따라 출원?등록을 하고, 상호 계약을 통해 대회 지식재산의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를 중계할 권리를 가진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나,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이나 사업에 사용하거나, 대회 후원사가 아닌 비후원사가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통해서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범위를 대회 관련 상징물에서 지식재산으로 확대하고,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당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 중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및 제8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6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2.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3.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4. 특정 기업ㆍ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33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3.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4. 특정 기업·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