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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4조), 위반시 영업허가취소(동법 제75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4 발의
발의2017.01.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4조), 위반시 영업허가취소(동법 제75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5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101조제3항)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위를 식품접객영업자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로부터 2016.11.24. 위헌판결을 받았음. 이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모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의 분류규정(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준위반시 처벌되는 행위의 주체를 명기하고, 세부적인 영업의 종류와 범위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현행법 체계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7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9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 (조합의 공제회 설치ㆍ운영) ① 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치 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60조의2 (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① 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 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제회의 설치인 가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인 가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규정을 정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정관을 작성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정관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제사업 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제회 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합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회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방법 및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제회의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회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방법 및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합이 제3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합의 임직원의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제회가 제3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제회의 임직원의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민법」의 준용) 조합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공제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7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ㆍ제1항 및 제3항 중 "설치"를 각각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를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회를 설립하고자"로, "공제규정을 정하여"를 "공제정관을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제규정"을 "공제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0조의4제1항 중 "공제사업에"를 "공제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의 공제사업"을 "공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이"를 "공제회가"로, "조합의"를 "공제회의"로 한다. 제62조 중 "조합"을 "조합 및 공제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제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가 승계한다. ③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조합이 한 행위는 각각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대한 행위와 공제회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출자한 공제회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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