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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0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우체국예금의 이자율을 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경우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3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기존의 「한국은행법」…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우체국예금의 이자율을 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경우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3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기존의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가 제15호로 단순 호 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결여가 발생하였음. 이에 수정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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