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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7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향유”를 “누림”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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