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6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만시설운영자가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또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운영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절약의 차원에서 부실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어, 밀입국, 밀수 등의 범죄예방을…
대표발의 정문헌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2
위원회 회부2013.12.13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만시설운영자가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또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운영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절약의 차원에서 부실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어, 밀입국, 밀수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보안검색 업무를 공신력 있는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에 대한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2조제1항, 제45조 및 안 제49조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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