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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0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승마 등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치유효과가 입증되면서 승마힐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말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말산업 육성법」에는 말 치유가 재활승마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말을 이용한 치유개념이 매우 한정적임. 말 치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16
위원회 회부2014.09.17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승마 등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치유효과가 입증되면서 승마힐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말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말산업 육성법」에는 말 치유가 재활승마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말을 이용한 치유개념이 매우 한정적임. 말 치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말치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말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타를 둘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말치유”란 말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휴식 및 치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건전한 말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말 치유 및 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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