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656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이 발의되었음. 위의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직통시가 신설되는데, 기존의 창원시는 이 설치기준에 부합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19
위원회 회부2014.05.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이 발의되었음.
위의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직통시가 신설되는데, 기존의 창원시는 이 설치기준에 부합함.
이에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광역급 행정사무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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