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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5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임차료 수준에 차이가 있어 주거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퇴거예정자의 퇴거 사유 및…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1
위원회 회부2014.02.12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임차료 수준에 차이가 있어 주거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퇴거예정자의 퇴거 사유 및 주거이전계획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그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퇴거자의 원활한 주거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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