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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5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05 발의
발의2019.06.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6조 및 제5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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