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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4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된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8
위원회 회부2019.01.2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된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급성기증상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함. 이에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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