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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9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1 발의
발의2016.11.01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제76조 및 제7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7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65 / 9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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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 (생 략)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생 략)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생 략)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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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② (생 략)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④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6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2.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한국임업진흥원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ㆍ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8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9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2.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한국임업진흥원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ㆍ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8항 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10항 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 ④ (생 략)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ㆍ굴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⑪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보고ㆍ검사 등) ① (생 략)
제67조(보고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ㆍ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ㆍ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1조(벌칙)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삭 제>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삭 제>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삭 제>
4. 삭 제
(삭제)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삭 제>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삭 제>
7. 입목ㆍ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삭 제>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삭 제>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5. 입목ㆍ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신 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5조(몰수와 추징) 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제75조(몰수와 추징) 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 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제77조(벌칙)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5.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산림기술자6. 제30조제9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8. 제6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삭 제>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2.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4.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산림기술자5. 제30조제9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6. 삭 제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8. 제6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 ,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3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소속"을 "국공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를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2 중 "제36조제8항"을 "제36조제10항"으로 한다. 제3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벌채시기는"을 "벌채시기 및 벌채ㆍ굴취 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1조제1항 중 "이상의 징역"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7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5. 입목ㆍ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③ 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를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로 한다. 제76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7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산림기술자 6. 제30조제9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6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8조 본문 중 "제74조제1항ㆍ제2항"을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으로,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9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종림등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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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