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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5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8.28
위원회 회부2019.08.29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8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3 / 1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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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산이력축산물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 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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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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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68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가목1) 중 "지육(枝肉)"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금(家禽)"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난좌"를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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