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7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려고 설립된 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ㆍ개발,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 교수 등의 논문 자녀 공저자문제, 부실학회 참석논란, 성범죄, 인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교육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려고 설립된 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ㆍ개발,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 교수 등의 논문 자녀 공저자문제, 부실학회 참석논란, 성범죄, 인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신입교원에 대한 연수 및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에게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인적소양을 갖추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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