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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9
위원회 회부2019.08.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 내 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안 제1조, 제4조, 제8조제2항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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