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2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4 발의
발의2014.02.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3조의2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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