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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6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5.10.06
위원회 회부2015.10.07
위원회 상정2015.11.12
위원회 의결2015.11.18
법사위 회부2015.11.18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좁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 유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효과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69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 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지역 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6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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