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8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은 남북한 간 원활한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협력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3
위원회 회부2018.09.04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은 남북한 간 원활한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협력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북한 간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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