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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20134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2006년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제정(2006. 5. 24.)되었음. 그런데,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하여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대표발의 이종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9
위원회 회부2018.05.1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06년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제정(2006. 5. 24.)되었음. 그런데,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하여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한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임.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 등에 더해진 과도한 규제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시장을 위축시켜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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