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23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55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삭 제>
제12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를 위반한 자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55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제7조를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5년"을 "3년"으로, "징역이나 100만원"을 "징역 또는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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