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4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하여 몇 년간 인터넷상에서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음. 그러나 민사 판결 이후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은 검찰에 의해 형법상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 이와 같이 검찰 수사에 의해…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22
위원회 회부2015.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법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하여 몇 년간 인터넷상에서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음. 그러나 민사 판결 이후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은 검찰에 의해 형법상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 이와 같이 검찰 수사에 의해 국정원 직원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확인했음에도 형사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위하여 또는 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직원의 신분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국정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국정원 직원의 범죄로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가하는 현 상황을 바로 잡고자 함. 한편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특별한 근거 없이 국정원의 비공개 내부 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음. 일례로 대기 명령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최장 3개월의 범위이지만 국정원 직원은 자체 규칙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할 수 있음. 따라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