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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5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Sea Grant Program)은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가 각 지역별 대학사업단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현안의 발굴·연구 및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교육홍보·정보제공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임.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9
위원회 회부2015.12.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Sea Grant Program)은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가 각 지역별 대학사업단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현안의 발굴·연구 및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교육홍보·정보제공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임.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현안문제 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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